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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7 2020나11481
징계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마지막 행 다음에 “⑥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비위의 정도 등을 징계양정 기준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위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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