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가단2138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