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가단2138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