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59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