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 평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근로 137번 길 11에 있는 양 평해 모 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9. 30.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1.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적이 있고, 2016. 2. 16.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