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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31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장갑 1켤레(증 제3호), 망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E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E를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당시 망치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E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지도 않았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낸 것은 맞으나 그 상처의 크기나 깊이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케이블 커터로 머리를 3-4회 내리친다고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훨씬 과민하게 반응하는 적응장애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트레스와 분노감 등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1.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의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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