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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5 2014고합1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장갑 1켤레(증 제3호), 망치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피해자 D의 남편인 E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며 E가 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인 게임기 임대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게임기 수리를 받는 등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내연관계를 발전시켜 E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12:15경 평택시 F, 211동 10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티셔츠 2장을 입은 다음 그 위에 빨간색 티셔츠 1장을 겹쳐 입어 범행 후 흔적이 묻은 옷을 바로 벗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실에 있는 망치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CCTV에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아파트 계단을 통해 주거지를 나와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는 회색 코팅장갑을 준비한 다음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여, 48세)가 일하고 있는 H 사무실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든 망치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러 왔다. 내가 누군지 알겠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위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감싸 안고 강제로 위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닫아 안에서 잠근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긋고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케이블 커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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