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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42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6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9.부터 2020. 2.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F(2006. 6. 18. 사망) 은 1988.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1.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F의 동생 피고 C은 2004.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12.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6.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06 가단 290066호). 위 법원은 2006. 12. 6. ‘F 은 피고 C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6. 10. 13.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4.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위 판결에 의하여 2007.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0. 1. 16.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28,000,000원에 매수하여(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0. 1. 1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528,000,000원의 1/2 인 264,000,000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마. G는 F의 배우자로서 F이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G는 2013.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 C 및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 무효인 판결에 기초한 것이어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원고들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 C 및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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