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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20:34 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미터 가량 G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부터 동종범죄 전력이 집중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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