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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07 2020가단5131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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