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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30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20.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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