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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32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0원(변제기 2020. 3. 10.) 중 변제받지 못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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