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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가단43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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