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첫 번째 키스를 한 다음 이어서 연속적으로 두 번째 키스를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11 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52, 54 쪽). ②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처음에는 신랑한테 말 안하려고 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배신감도 점점 느껴지고 크게 알몸으로 당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다독였는데 밥도 못 먹겠고 가게 나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돼서 야 말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제 15, 16 쪽),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는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제가 안쪽 벽으로 데려가서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해서 ‘ 제수 씨 미안 하다 ’라고 사과하고 뒷문으로 나왔다, 키스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