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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3:38 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관련 전과 (3 회로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 벌 금형, 집행유예) 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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