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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08. 00:00 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성 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으뜸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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