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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 2016. 3. 19. 21:25 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식장 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261( 대성동 )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등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하나, 2008년 이전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6회이므로 특별 준수사항을 과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명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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