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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옥계동에 있는 ‘ 삼대째 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대성동에 있는 ‘ 으뜸 자동차’ 업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음주 3회, 무면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측정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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