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동구 M 일대에 사업비 5,895억 원을 들여 아파트 25동, 주거복합 3동, 업무시설 1동 등 공동주택 2,1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6.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2008. 2.경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7.경 전 조합장인 N가 배임수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조합장 직위를 사임하자 2008. 8. 28.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G, F, H, E은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또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비상근이사로 있던 사람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12. 22.경 원고(당시 조합장은 N이다)로부터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이하 ‘이 사건 철거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철거용역을 수행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등 위 조합장 D, 상근이사 G, F, H, E은 공모하여 ① C 대표이사 B로부터 2008. 9.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예식장 부근에서 승용차 안에서 1억 원을, 2009. 9. 중순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Q구역 철거공사 현장사무실 주차장에서 3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② 이후 C으로부터 추가 용역계약 체결을 청탁받고 2009. 9. 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중복계약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용역대금이 적정가액 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에 용역대금 합계 54억 9,7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