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8487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 ▤▤▤, ▥▥▥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 □□□, ▢▢▢의 지위
1) 망 ▦▦▦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탄광(○○ 광업소)에서 1980. 6. 16.부터 1991. 5.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91. 5. 16. 폐광하였다.
2) 망 ▦▦▦은 위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1995. 1.경 진단으로 제7급, 2007. 8. 21. 진단으로 제5급, 2013. 5. 28. 진단으로 제3급으로 각 변경되었다.
3) 망 ▦▦▦은 2019. 12. 27.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 □□□, ▢▢▢이 망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 ▤▤▤, ▥▥▥의 지위
1) 망 ○○○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 탄광에서, 1988. 11. 22.부터 1991. 7. 1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위 탄광은 1991. 7. 1. 폐광하였다.
2) 망 ○○○은 위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2006. 10. 23. 진단으로 제9급으로 변경되었다.
3) 망 ○○○은 2017. 2. 21.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 ▣▣▣, ▥▥▥이 망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망 ▦▦▦과 망 ○○○(이하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폐광한 광산의 퇴직근로자로서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망 ▦▦▦은 장해등급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12,177,272원(= 97,123.18원 × 1,155일분, 원 미만 버림)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36,389,942원(= 104,915.34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에서 기존에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공제한 216,761,3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 31,805,900원)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의 상속인인 원고 ■■■, □□□, ▢▢▢에게 위 216,761,314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원(= 174,795.03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의 상속인인 원고 ▤▤▤, ▣▣▣, ▥▥▥에게 위 227,233,539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들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재해위로금은 망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가) 망인들은 모두 탄광에서 근무를 하였고, 탄광이 폐광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사이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진폐증은 석탄광산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망인들에게 그 외 다른 이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망인들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망 ▦▦▦은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3. 5. 28.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또한 망 ○○○은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 10. 23.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한편, 망 ▦▦▦이 근무한 ○○탄광은 1991. 5. 16.에, 망 ○○○이 근무한 ○○탄광은 1991. 7. 1.에 각 폐광하여 위 각 탄광의 폐광 시에는 망인들의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망인들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원고 ■■■, □□□, ▢▢▢에 관한 부분
망 ▦▦▦의 장해등급이 2013. 5. 28. 확정되었고, 망 ▦▦▦이 2019. 12. 27.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 ▦▦▦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 5. 28.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 12. 27.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망 ▦▦▦은 위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고들은, 망 ▦▦▦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 2. 28.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한편, 피고는 이 부분 지급을 이유로 위 망인의 경우 위 2019두31426 판례 법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은 2013. 5. 28. 이미 발생하여 금액이 확정된 제3급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를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한 것일 뿐,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3급의 경우 1,155일분이고, 같은 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3. 5. 28.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97,123.18원, 위 망인이 사망한 2019. 12. 27.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04,915.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12,177,272원(= 지급일수 1,155일 × 평균임금 97,123.18원, 원 미만 버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36,389,942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04,915.34원)이 된다.
따라서 망 ▦▦▦에게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 248,567,2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중 원고 ■■■, □□□, ▢▢▢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31,80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216,761,314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 □□□, ▢▢▢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2,253,771원(= 216,761,314원 ÷ 3,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 ▤▤▤, ▥▥▥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이 망인이 사망한 2017. 2. 2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795.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227,233,539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4,795.03원)이 된다.
따라서 망 ○○○에게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 ▤▤▤, ▥▥▥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5,744,513원(= 227,233,539원 ÷ 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 ▤▤▤, ▥▥▥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