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4.2. 선고 2020구합64637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

2020구합6463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169,451,176원 및 그 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6,682,309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D에게 225,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원고 E에게 122,316,877원 및 그 중 82,933,878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 원고 B에게 112,632,863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3,343,8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 원고 C에게 170,524,924원 및 그 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7,756,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다음날부터, 4) 원고 D에게 225,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5) 원고 E에게 122,316,877원 및 그 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1) 망 G는 1982. 6. 21.부터 H 주식회사 I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가 1989. 5. 16.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2) 망 G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6. 7. 31.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폐광일 이후인 2002. 2. 18.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2010. 11. 23.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급으로 상향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생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2018. 5. 24. 위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사망하였다.

3) 한편, 망 G는 장해등급 제1급 판정 후 피고에게 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 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3. 제11급 및 제3급에 관하여만 117,145,680원{= 장해등급 제11급 2,669,750원 + 장해등급 제3급 114,475,930원[= 지급일수 935일(제3급 지급일수 1,155일 - 제11급 지급일수 220일) × 평균임금 122,434.16원, 1원 이하 버림]을 지급받았다.

4) 원고 A는 망 G의 배우자로서 그 자녀인 J, K, L과 함께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원고 외 상속인들은 2019. 1. 17.경 원고 A에게 '망인에 관한 재해위로 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1981. 10. 1.부터 U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가 1992. 2. 28.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2) 원고 B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폐광일 이후인 2011. 7. 25.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9급으로, 2015. 4. 15.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5급으로, 2018. 7. 17.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다.

3) 한편, 원고 B는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2. 1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2,129,7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C

1) 원고 C는 1988. 2. 8.부터 N탄광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가 1990. 6. 1.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2) 원고 C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 9. 6.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폐광일 이후인 2011. 12. 29.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9급으로, 2016. 3. 15.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5급으로, 2018. 12. 17.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다.

3) 한편, 원고 C는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8. 31.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4,144,79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D

1) 망 O는 1979. 6. 19.부터 주-도투락 봉명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가 1991. 9. 9.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2) 망 이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4. 10. 8.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나 무장해 판정을 받고, 폐광일 이후인 1999. 4. 8.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2. 4. 3.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암을 진단받아 요양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2013. 3. 2. 위 진폐증 및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D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진폐유족연금을 받아왔다.

4) 위 원고 외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인 P, Q, R은 2019. 7. 29. 원고 D에게 '망인에 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하고, 2020.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도의 통지를 하여 같은 달 28.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원고 E

1) 원고 E는 1985. 1. 8.부터 S탄광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가 1992. 5. 1.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2) 원고 E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 7. 11.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폐광일 이후인 2019. 2. 18.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G, 원고 B, 원고 C, 망 0, 원고 E(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라 한다)는 각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재해위로금 액수는,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한 후,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 액수만큼만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인 1) 원고 A에게 381,988,400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114,596,600원[= 최종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231,742,280원(= 지급일수 1,474일 × 평균임금 157,220원, 1원 미만 버림) - 기존 지급액 117,145,680원] +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267,391,800원), 2) 원고 B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112,632,863원[= 최종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114,762,613원(= 지급일수 1,155일 X 평균임금 99,361.57원, 1원 미만 버림) - 기존 지급액 2,129,750원], 3) 원고 C에게 장해 보상일시금 상당액 170,524,924원[= 최종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174,669,714원(= 지급일수 1155일 × 평균임금 151,229.19원, 1원 미만 버림) - 기존 지급액 4,144,790원], 4) 원고 D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225,056,000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3,120원), 5) 원고 E에게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 상당액 122,316,877원(= 지급일수 616일 × 평균임금 198,566.36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제5호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부칙 <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17055호, 2000. 12. 29>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재해위로금은 '폐광확인(같은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이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산인지 확인받는 것)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이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는 폐광일 전에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상응하여 재해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또한,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망 G)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 G는 T 주식회사 I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로서 위 광업소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적용 기준시점인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사실, ② 위 망인은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6. 7. 31. 진폐증을 진단받아, 위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인 1989. 5. 16.까지의 기간 중에도 채탄 업무 등으로 인한 진폐 증상이 계속된 사실, ③ 망 G는 폐광일 이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2010. 11. 23.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④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5. 24. 위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G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 G가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에 해당하게 된 2010. 11. 23.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한 2018. 5. 24. 그 유족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상호 중복되지 않으므로 양자 모두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은 폐광일 전 최초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

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그 유족이 현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갑 제1호증의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위 각 지급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 B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B는 U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로서 위 광업소는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사실, ② 위 원고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위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인 1992. 2. 28.까지의 기간 중에도 검탄업무 등으로 인한 진폐 증상이 계속된 사실, ③ 위 원고는 폐광일 이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2018. 7. 17.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B가 최종 장해등급인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8. 7. 17.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폐광일 전 최초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았고, 현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갑 제2호증의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위 지급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 C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C는 N탄광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로서 위 광업소는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았고, ② 위 원고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 9. 6. 진폐증을 진단받아, 위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인 1990. 6. 1.까지의 기간 중에도 채탄업무 등으로 인한 진폐 증상이 계속된 사실, ③ 위 원고는 폐광일 이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2018. 12. 17.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C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C가 최종 장해등급인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8. 12. 17. 위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는 폐광일 전 최초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았고, 현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갑 제3호증의 5),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위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 D(망 O)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 O는 주-도투락 봉명탄광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로서 위 광업소는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사실, ② 위 망인은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4. 10. 8. 진폐증을 진단받아, 위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인 1991. 9. 9.까지의 기간 중에도 착암업무 등으로 인한 진폐 증상이 계속된 사실, ③ 망 O는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장해등급(제11급) 판정을 받고, ④ 합병증인 폐암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3. 2. 위 진폐증 및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O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 O가 사망한 2013. 3. 2. 그 유족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망인의 유족이 현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갑 제4호증의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위 지급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바) 원고 E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E는 S탄광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로서 위 광업소는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사실, ② 위 원고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 7. 11. 진폐증을 진단받아, 위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인 1992. 5. 1.까지의 기간 중에도 채탄업무 등으로 인한 진폐 증상이 계속된 사실, ③ 위 원고는 폐광일 이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2019. 2. 18. 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E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E가 최종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게 된 2019. 2. 18.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 E는 현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갑 제5호증의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위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

가) 관련 법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앞서 본 진폐증의 특징 및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와 산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규범적으로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또한,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의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차액'은,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2020두34308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2]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장해

등급별로 정한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산정 방식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가 된다. 여기서 '지급일수'는 현실의 기간 개념이 아닌 장해등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장해등급에 따라 '○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지급은 완료된 것이다.

(나) 산재보험법 제60조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

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이러한 중복지급의 문제는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므로, 위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지급일수 공제방식을 부정하는 근거로 드는 위 2019두31426 판결은 종전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어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사안이어서, 그와 달리 장해등급 변경 전에 이미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위 규정에 의하면, 최종 장해등급이 동일함에도 종전 장해등

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적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과실과,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이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간과한 것이다. 즉, 최종 장해등급 사유 발생 시점에 한꺼번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일부 재해위로금을 미리 지급받았을 경우보다 산술적인 재해위로금액이 커지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사유발생 시점보다 물가상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종전 장해 등급 사유 발생 시점에 일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원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과실이 발생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결국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미리 지급받든, 장해등급 확정 후 한꺼번에 지급받든, 두 경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상승을 수반하게 되므로, 언제 지급받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불합리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망 G)

망 G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장해등급 제1급 진단을 받은 2010. 11. 23. 발생하였으므로 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망인은 위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앞서 본 판례 법리(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에 따라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7. 8. 23. 위 망인에게 재해위로금 117,145,6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이 부분 지급을 이유로 위 망인의 경우 위 2019두31426 판례 법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은 2010. 11. 23. 이미 발생하여 금액이 확정된 제1급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를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한 것일 뿐,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는 위 금액 지급일인 2017. 8. 23. 이미 위 망인에게 제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전액(= 2010. 11. 23. 당시 평균임금 × 제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일부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1급의 경우 1,474일분이고, 같은 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

이다. 또한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 G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게 된 2010. 11. 23.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57,220.00원, 위 망인이 사망한 2018. 5. 24.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205,68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산정한 망 G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14,596,600원[= 제1급 재해위로금 231,742,280원(= 지급일수 1,474일 × 평균임금 157,220.00원) - 일부 변제액

117,145,680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267,391,800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205,686.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G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단독 승계한 유족인 원고 A에게 재해위로금 합계 381,988,400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114,596,600원 +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267,39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최종 장해등급(제3급) 사유 발생 전인 2017. 2.

1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2,129,700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제3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3급의 경우 1,155일분, 제11급의 경우 220일분이다. 또한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8. 7. 17.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99,361.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제3급 재해위로금은 92,903,067원[= 지급일수 935일(= 1,155일 - 220일) × 평균임금 99,361.57원,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지급일수가 아닌 지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제11급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7. 2. 15. 지급한 2,129,700원이 위 지급일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제11급 재해위로금 전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고 B는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받은 2015. 4. 15. 전에 종전 장해등급인 제11급 또는 제9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15. 위 원고에게 당시 이미 변경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 금(= 제5급 진단일 2015. 4. 15. 당시 평균임금 ×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지급일수에 대하여 제5급 사유 발생일인 2015. 4. 15.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은 지급한 적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급 재해위로금 산정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결국 피고가 제11급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5급 사유 발생일인 2015. 4. 15.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5. 4. 15.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96,325.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제11급 재해위로금은 21,191,629원(= 지급일수 220일 × 평균임금 96,325.59원, 1원 미만 버림)

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제11급 재해위로금 중 19,061,929원(= 21,191,629원

- 2,129,700원)을 미지급한 것이 된다.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재해위로금 합계 111,964,996원(= 제3급 재해위로금 92,903,067원 + 제11급 재해위로금 미지급액 19,061,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C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는 최종 장해등급(제3급) 사유 발생 전인 2016. 8.

31.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4,144,790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제3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3급의 경우 1,155일분, 제11급의 경우 220일분이다. 또한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8. 12. 17.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51,229.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제3급 재해위로금은 141,399,292원[= 지급일수 935일(= 1,155일 – 220일) × 평균임금 151,229.19원,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지급일수가 아닌 지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제11급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6. 8. 31. 지급한 4,144,790원이 위 지급일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제11급 재해위로금 전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고 C는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받은 2016. 3. 15. 전에 종전 장해등급인 제11급 또는 제9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31. 위 원고에게 당시 이미 변경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 금(= 제5급 진단일 2016. 3. 15. 당시 평균임금 ×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지급일수에 대하여 제5급 사유 발생일인 2016. 3. 15.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은 지급한 적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급 재해위로금 산정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결국 피고가 제11급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5급 사유 발생일인 2016. 3. 15.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2016. 3. 15.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46,348.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제11급 재해위로금은 32,196,674원(= 지급일수 220일 x 평균임금 146,348.52원, 1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제11급 재해위로금 중 28,051,884원(= 32,196,674원 - 4,144,790원)을 미지급한 것이 된다.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재해위로금 합계 169,451,176원(= 제3급 재해위로금 141,399,292원 + 제11급 재해위로금 미지급액 28,051,8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D(망 O)

산재보험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또한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망 O가 사망한 2013. 3. 2.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3,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O에 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225,056,000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3,12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O의 유족인 원고 D에게 재해위로금 225,056,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 E

원고 E는 최종 장해등급(제7급) 사유 발생 전에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앞서 본 판례 법리(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에 따라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7급의 경우 616일분

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게 된 2019. 2. 18.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98,566.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은 122,316,877원(= 지급일수 616일 × 평균임금 198,566.36원,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의 경우 약 30년간 계속하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다가 최근에야 제7급으로 상향되어 위와 같이 제11급을 유지하는 기간 평균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7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은 제11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후 산정하고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은 과거 그 사유 발생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단순 합산'하여야 하며, 위 2019두31426 판례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이 평균임금의 증감을 통해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즉, 피고가 원고 E의 장해등급 제11급 사유 발생 당시에 곧바로 위 원고에게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재해위로금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는 그 후 제7급 사유 발생 시점까지 약 30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을 것이다(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제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출하지 않은 금원의 경제적 가치 상승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결국, 평균임금 상승분은 그 지급시점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시점 수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급사유가 30년 전에 발생한 재해위로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시점 수정을 거치지 않고 30년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위 원고가 장해등급 확정 후 먼저 제1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만을 구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현시점에서 30년 전의 평균임금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30년 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산술적으로 동일한 액수의 금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어서 추가로 제7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제11급의 지급일수, 즉 장해등급 자체를 공제한 것으로서 제11급에 대한 보상을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지 못한다).

설령 피고의 재해위로금 지급 실무에 비추어, 높은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낮은 시중 금리로 인하여 실제로 과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적용 평균임금 증감비율을 보정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취지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재해위로금 122,316,8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나머지 64,443,42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나머지 22,675,987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169,451,176원 및 그 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나머지 76,682,30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225,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E에게 122,316,877원 및 그 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나머지 39,382,99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A, D, E의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