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0.15.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피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45663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11. 1.부터 1991. 7. 1.까지 ○○광 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9. 6. 폐광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9.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O'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8. 1. 22. 장해보상일시금 3,110,54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05. 3. 2.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2'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상향되어 2005. 7. 8. 장해보상일시금 15,295,800원을 지급받았다.

(4) 망인은 2006. 7. 3.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5급으로 상향되어 2008. 7. 21.부터 장해등급 5급 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5)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 4).

(6) 망인은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6. 7. 25.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7)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서 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았어야 할 재해위로금 102,370,940원[위 (2)항 및 (3)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18,406,340원 + 위 (4)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83,964,600원(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93,964,6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 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 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3.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지급 대상(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

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 되어 '장해급여'를 받게 될 것인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 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진폐유족 연금을 받는 유족'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 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장해급여'인지 '진폐보상연금'인지에 따라 재해위로 금 지급 여부를 달리 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급여 액수'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 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 항 [별표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재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 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 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06. 7. 3.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망인이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의 1,300일)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