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06:45 경 울산 동구 등대 4 길 소재 휴먼 시아 아파트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 소재 성내 삼거리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음주 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