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별지 ‘1. 관세법위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중국산 각종 상품 3,503개 시가 66,140,420원 상당을 중국산 직물로 품명을 위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C 물류회사에서 한국 내 배송업자들 로부터 주문 받은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구 찌 가방 69점 외 각종 위조상품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구 찌 가방 42개 등 합계 1,581개 진정상품 시가 744,463,500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 이탈리아 공화국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0066629호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 구 찌 (GUCCI) 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조사보고, 조사 의뢰 공문 및 수입 신고서 사본, 실제 반입 내역, 수입 물품 현품 사진 각 상표권자 감정서 첨부보고, 각 감정서, 범칙 물품 수량 등 확정보고, 자료 입수보고 (D, A에 대한 인천 세관 조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