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7,611,98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4동 4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중국 광저우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들을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물품을 받아서 실화 주들에게 배송해 주면 1 박스 당 1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7. 경 중국에 있는 E과 공모하여 중국 WEIHAI 항에서 F에 선적된 컨테이너 2대 (G, H)에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법위반) 기 재와 같이 물품 원가 607,611,983원( 시가 959,099,700원) 상당의 물품 94,206점을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적하 목록에 ‘FABRIC GUARD GLASSES’ 등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잡화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 하여 밀수입하려 다 세관공무원의 화물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원가 5억 원 이상의 수입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