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132052 (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이하 ‘한건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132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금채권은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원고는 한건종합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100715호로 한건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276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10.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4. 16.경 한건종합건설에게 포천시 동교동 419-3 지상에 피고 소유의 경기북부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한건종합건설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8. 22.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8. 한건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의 기성부분을 329,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2014. 9. 2.경 위 정산대금 중 노무비로 합계 188,947,000원(책정액은 189,033,407원이나, 단수 정리 등으로 86,407원이 차감됨)을 지급하였으며, 2014. 11. 10. 나머지 잔액 139,966,593원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25.경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에서 1,023,45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