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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6 2014가단362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하여 C에게 3억 2,000만 원 및 위 돈 중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15627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3. 10. 17. 피고의 항소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3.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500만 원, 피압류채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447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C 대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29038 판결은 2014. 1. 4.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6396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채권 56,505,205원 중 5,5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05,205원에 관하여는 압류를 명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이라 한다)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금 56,505,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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