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은행 동소문출장소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이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위 법인 명의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