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5-1』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과 C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8. 13.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거제시 D, 401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7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원 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1608』
1. 전입신고 미 이행으로 인한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E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5. 경 거제시 F에서 구미시 G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아 2017. 4. 10. 직권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20:00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누나인 H으로부터 '2017. 7. 21. 거제시 제산로 64-8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이월된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제 835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