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강남구 C 4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피해자 D에게 “ 대출을 받게 되면 당신이 필요한 돈 2,5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7. 4. 24. 경 HK 저축은행에서 3,350만원, 에스 씨 파이낸스에서 2,700만원 등 합계 6,050만원을 대출 받자,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그 중 3,4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경 위 서울 강남구 C 4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K 저축은행과 에스 씨 파이낸스로부터 각각 3,350만원과 2,700만원을 대출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곧 새로운 대부회사를 오픈할 예정인데 수수료를 주면 우리 회사에서 그 회사들보다 싼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와 함께 F 강남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F은 아직 대부 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설립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