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9.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6. 12. 1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원동 대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 평택시 탄 현로 74 역전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단속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