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5:25 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에 잇는 모 현 지게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에 있는 성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 경 동 종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