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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02.11 2009노89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제외),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피고인 I, H, J, C, F, G, D, M, L,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제외)는 각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없고, (2)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의 참여를 희망함에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그대로 신문을 진행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3)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용을 부인하고, 나아가 고소대리인이 위 제2회 신문 이후 해당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티켓착복일시에 관한 진술을 정정한 점에 비추어 허위의 의심이 드는 점(증거기록 615쪽)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고, (4) 나머지 증거들 즉, ‘각 녹취록(AH, K, AI, AJ), 합의서(증거기록 653쪽)’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제외),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피고인 I, H, J, C, F, G, D, M, L,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제외)의 경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자필에 의한 답변기재만이 누락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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