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관할관청에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D’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신고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해오다가 2011. 11. 30.경 F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하여 인수인계를 하던 중, 2011. 12. 8.경 위 게임장 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2. 27.경 인천 연수구 연수2동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D’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는 2011. 6.말경 ‘H’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며, 위 게임장 임차 및 영업자금 조달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56면, 제604면),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I, J,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심,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공소장사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703 사건 공판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사건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사건 증거기록)
1. 기일추정 사본(같은 사건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