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검사
이상민
변 호 인
변호사 장동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공소외 5는 공항버스를 이용 ‘전주(코아)~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을 일 27회 왕복 운행하는 고소인 공소외 8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소속 운전기사들로서 버스운행 및 탑승객에 대한 운송요금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12는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교통 소속 시내버스기사이고, 피고인 13은 위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부산시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고속의 운전기사인바,
1. 피고인 1은
2007. 4. 26. 15:00경 인천공항에서 고소인 회사 소속 버스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 중 공항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한 승객들 중 한명으로부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빼돌려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27. 21: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호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다른 탑승객의 승차권에 포함시켜 호치켓으로 날짜가 잘 보이지 않게 철한 뒤 승차권 묶음 뒷장에 자필로 운행일시와 차량번호 및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다음날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위 회사에 제출하고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운임 현금 25,000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전주시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6. 22. 15:15경까지 피고인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금1,175,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고인 2는
가. 2008. 9. 18. 15:45경 김포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행 중 공항매표소(소장 1명이 10:00~21:00까지 근무)에서 승차권을 미처 구입하지 못하고 승차한 전주행 탑승객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18,000원을 징수하고 자신이 공항매표소에서 승차권을 발행받지 못한 승객을 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묶음에서 전주행 승차권 1매를 발급해준 뒤 위 승차권을 공항매표소에서 발급한 승차권인 것처럼 다른 승차권과 섞어 놓고 운행일보에는 공항매표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18,000원은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범죄일람표 61번),
나. 2004. 9. 28. 13: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버스 (차량번호 3 생략)를 운행 중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 7. 21: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호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9.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1번에서 60번까지)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금2,647,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3. 피고인 3은
2007. 6. 22. 21: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버스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9. 19: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호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금387,5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4. 피고인 4는
2008. 1. 23. 13: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버스 (차량번호 4 생략)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2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24. 07: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호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2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2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50,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같은 해 6. 18. 2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55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5. 피고인 5는
2007. 10. 3. 17: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5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6. 10:30경 인천공항에서 위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6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6. 피고인 6은
2004. 11. 6. 18: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7. 21: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175,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7. 피고인 7은
2007. 6. 25. 20: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2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1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8. 피고인 8은
2007. 6. 22. 22: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6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25. 07: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7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금425,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9. 피고인 9는
2008. 1. 24. 14: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6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29. 18: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8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같은 해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75,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10. 피고인 10은
2008. 3. 9. 16: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9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2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10. 22: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9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2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50,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같은 달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1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11. 피고인 11은
2008. 5. 4. 18: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10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6. 10: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9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1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12. 피고인 12는
2007. 1. 6. 14: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11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7. 22:3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8.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12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825,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13. 피고인 13은
2005. 8. 20. 14: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8 생략) 버스를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전주행 승차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23. 13:00경 인천공항에서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10 생략) 버스를 운행 중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탑승객 1명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운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를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받은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고 위 현금 25,000원은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07.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25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명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11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단체승객의 승차권을 이용하여 현금을 내고 타는 승객에게 발권을 하지 않았고, 위 현금을 자신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고소대리인 공소외 1로부터 고소취소를 받기 위해 제2회 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라며 위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제외, 증거기록 654쪽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3회의 오기로 보이고, 위 증거능력 없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각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에 위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5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에 위반한 것이어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의 참여를 희망함에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그대로 신문을 진행한 것이어서, 각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9, 8, 10, 3, 6, 7, 4, 13, 12, 2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제외)는 각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에 위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11에 대한 위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용을 부인하고, 나아가 고소대리인이 위 제2회 신문 이후 해당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티켓착복일시에 관한 진술을 정정한 점에 비추어 허위의 의심이 드는 점(증거기록 615쪽)에 비추어 보아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1) 각 녹취록(공소외 1, 피고인 11, 공소외 6, 7)(증거목록 순번 42와 61인데, 이는 서로 동일한 것이다.) 중 피고인 11의 진술기재부분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인지 애매하고, 신입 빼고 다했다는 것은 이 사건 고소의 피고소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한다는 취지이어서 그 내용에 과장이 있으며 행위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외 6, 1의 진술기재부분은 각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공소외 7의 진술기재부분은 피고인 3, 2가 승차권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으나 현금을 빼돌렸는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합의서(증거기록 653쪽)는 이 사건 고소취소를 받기 위해 피고인 9가 날짜가 맞지 않는 승차권 부분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것으로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위 (1), (2)의 증거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가사 위 증거들로써 고소인 주장대로 위 피고인들이 버스 승차권을 빼돌리거나 바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버스 승차권을 다른 일시의 버스 승차권과 바꿔치기 하였는지, 아니면 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데에 이용하였는지, 현금을 받는 데에 이용하였다면 공소사실 중 어느 일시에 이용하였는지, 현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이를 입증하거나 특정할 수가 없다. 결국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고소인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