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4고단2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02: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4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6. 17. 11:40분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의 부엌 창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주점 부엌 쪽 창문에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병을 깨뜨렸으며, 불상의 방법으로 테이블 칸막이 나무기둥을 부수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증인 D과의 대질부분 포함),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 20번의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료챠트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119, 1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