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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10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본 합의서는 부친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으로 부친의 유언과 모친의 의사를 존중하여 작성한다.

제2조 (상속인의 명칭과 범위) 갑, 을, 병 각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연대하여 계승된다.

갑 : 원고, F 을 : 피고, G 병 : E, H 모친 : C 제3조 (상속대상재산) ① 충남 공주군 I 토지 및 건물 ② 위 건물 임대보증금 130,000,000원(부채) ③ J 토지 ④ K 공유지분 ⑤ 충남 공주군 L 토지 및 건물(모친 C 소유) ⑥ 공무원 연금 ⑦ 위 1, 3항 관련 월 임대료 수입 1,000,000원 제4조 (재산분할) ① 제3조의 1항 내지 4항의 재산은 갑이 상속하되, 모친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매월 21일) 매도 시 모친에게 100,000,000원, 병에게 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모친에 대한 월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

단, 모친 사망 시 위 금액 100,000,000원의 잔여재산은 갑이 상속한다.

* 잔여재산 = 100,000,000 - (지급연월 - 모친사망연월 × 1,000,000원) ② 제3조의 5항의 모친 소유 재산은 을이 상속하되 매도 시 병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제3조의 6항, 7항은 모친이 상속한다.

제7조 (효력 발생)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은 2005. 4. 20.로 하며 이후 본 합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 (기타) 모친의 상속재산은 제4조 제1항, 제4조 5항을 제외하고는 모친의 의사대로 처리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피고는 모친인 C가 2007년 4월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모친의 생활 편의와 병원 치료를 위해서 대전 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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