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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6:17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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