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6:17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