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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7 2015고단529 (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조성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 초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ㆍ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주시 E, F 일대에 포크 레인을 이용해 길이 180m, 폭 4~5m 의 임도를 설치하고, 참나무류 죽 목 약 25~30 주를 벌채하였으며, 면적 약 2,800㎡에 해당하는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I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

1. 위법행위 현황,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죽 목의 벌채) 처분( 불허) 알림,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검토관련 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 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 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 허가 죽 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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