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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14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2014. 8. 4. 23:30까지 근무하다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 누웠는데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며 현장업무(현장소장)와 설계업무(공무소장)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3~10, 12~1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

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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