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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4 2015구단6297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B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014. 8. 11. 13: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 nos(Not Otherwise Specified), 고혈압,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1.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일 평균 9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5~6시간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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