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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2 2017가단10216
명예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6.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13.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이라 한다)한 후 2016. 12. 1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2016. 12. 16. 사망함에 따라 처(妻)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6. 12. 13.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데, 망인은 공기업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공무원에 준하여 의무와 책임(명예퇴직 제한사유, 영리업무종사 금지, 결격 사유)을 부담하고 있다.

망인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은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바 없고, 망인이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하여 망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51,004,750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7,573,464원(= 251,004,75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71,715,643원(= 251,004,75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이 2016. 12. 13.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 피고 회사 노무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은 “명예퇴직자의 퇴직금은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2016. 12. 18. 명예퇴직 하였다면, 망인이 수령하였을 명예퇴직금이 251,004,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명예퇴직금채권은 명예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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