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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G, H는 I 어촌계 계원들 로 J 직판장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는 I 어촌계 계원에서 제명되었다가 부당 제명에 대한 소송으로 그 지위를 회복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 및 G, H는 2017. 3. 20. 불상의 시간에 화성시 O에 있는 'J' 직판장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점포 (P, Q, R, S)에 공급하는 수도의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내려 수도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 H는 2017. 4. 9. 불상의 시간에 위의 '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각 점포에 연결된 해수 밸브를 내려 수조에 해수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 및 G, H는 2017. 4. 10. 불상의 시간에 위의 '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각 점포에 연결된 전기 메인 박스의 전기선을 잘라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 및 G, H는 2015. 1. 1. 불상의 시간부터 2017. 3. 20. 불상의 시간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각 점포에 쓰레기와 집기류를 쌓아 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업무 방해 피해 사진 자료, - 피해자들이 촬영한 업무 방해 사진 자료, - 피의자 G, A가 수도 밸브를 차단하는 동영상 발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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