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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정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W 소재 X직판장 2층의 공동소유자들로서, 같은 공동소유자인 주식회사 Y로부터 위 직판장 2층을 임차한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이 위 직판장 2층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8. 8.부터 2018. 1. 26.까지 위 직판장 2층에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매일 수 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인부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직판장 1층 주차장에도 매일 수 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증거사진(피고소인 AD 외 26명),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C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제출, 현장 수사 및 피해출입문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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