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5:3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