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0. 14. E에게, E의 남편인 고발인 F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발기 부전치료 제인 자 이 데나 정 등에 대한 처방전( 이하 ‘ 이 사건 처방전’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① F은 E과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나쁜 상태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F과 E은 피고인이 F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자 이 데나 정을 처방 받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자 이 데나 정을 처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F과 E은 F이 심장질환이 있어 발기 부전제를 복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2010. 8. 경 다른 병원에서 자 이 데나 정을 처방 받아 복용한 적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처방전에는 자 이 데나 정과 지 르 텍 정 등이 처방되어 있고, 위 처방전은 1 장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2009. 12. 18. M 약국에서 이 사건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8.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증거기록 13 면) 을 제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증거기록 54 면 )에 의하면 2009. 12. 17. 약이 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 장의 처방전을 분리하여 약을 별개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르텍과 자 이 데나 정 등이 1 장의 처방전에 발급되었다면, 이는 동일한 사람이 복용하게 될 약에 대한 처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