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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일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21.경 중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현금 1,5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9,5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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