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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제천순복음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캐슬 아파트 쪽에서 제천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뇌간 부종에 의한 뇌간 마비로 병원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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