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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엘지온돌마루 총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8878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2666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3038 및 2010노2379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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