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디자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진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