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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9 2015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디자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진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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