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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1:37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서해안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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